PRECEDENT · 2021도1946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9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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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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