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643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64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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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항,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1조의2 제1항, 제3항, 제209조,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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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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