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643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64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항,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1조의2 제1항, 제3항, 제209조,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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