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을 포함한 어촌계 계원들이 인근 화학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乙을 보상대책위원회 대표자로 선정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乙에게 보상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 乙을 해임하고 丙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자, 丙이 甲 등을 상대로 자신이 위 약정상 乙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며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제1심 소송계속 중 乙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금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6조, 민법 제449조 / [2] 신탁법 제6조, 민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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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9조
민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조
신탁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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