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6041
판례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대법원 · 2021.03.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60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1조 ·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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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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