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乙이,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丙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채권자인 乙에 대해 甲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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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69조
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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