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으로,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중요자산을 양도받아 乙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丙 회사의 상호는 乙 회사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는 ‘’로 축약한 것인 점, 丙 회사와 乙 회사의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
법인격부인론에서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여금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손해배상(기)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당시 丙이 운영하던 乙 업체의 상호와 丁 회사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乙 업체와 丁 회사의 본점소재지, 乙 업체의 대표와 丁 회사의 대표이사, 乙 업체와 丁 회사의 주된 업무가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1]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으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전액의 납입과 이사 등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밟은 행위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출자의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 …
동산인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