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7128 판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3-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마71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제6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66조 제3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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