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865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8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제한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합하여 계산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의 의미
[2] 법원이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7항 제3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 [2] 헌법 제10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3조 · 의료기재 압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6조 · 세탁물 처리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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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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