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865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8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제한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합하여 계산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의 의미

[2] 법원이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7항 제3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 [2] 헌법 제1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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