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 [2] 민법 제16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2조
민법 제4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3조
민법 제4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