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09345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93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 [2] 민법 제1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3조 ·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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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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