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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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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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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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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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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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