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29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29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을 특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0조, 제91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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