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29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29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 ‘당해 사업’을 특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0조, 제91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업인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익사업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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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