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336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9.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33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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