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2조, 제469조,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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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1조
민사집행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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