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7331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21.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73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공서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