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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111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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