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벌칙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
인용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cites
변호사법
제114조 상습범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준용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추징
"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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