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2205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1.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22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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