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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