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64508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4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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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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