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549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08.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5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9조 · 가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1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6조 · 채권자의 매각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1조 · 집행개시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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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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