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중 규약에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이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제71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31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3] 민법 제31조, 제7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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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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