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7578 판례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21.08.1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75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중 규약에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한 회장이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제71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31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3] 민법 제31조, 제7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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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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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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