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748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74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취지 및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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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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