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748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74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취지 및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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