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9828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98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甲 비영리법인이 乙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자, 甲 법인이 위 전세권 소멸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 제5항,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조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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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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