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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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비영리법인영리아닌주무관청설립과학술종교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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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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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손해배상(기)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중 국가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인 이른바 ‘거창사건’에서 사망한 甲과 乙의 유족인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도,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2] 甲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정관 규정에 비추어 甲 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甲 의료법인이 乙과 체결한 乙 운영 개인병원에 관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계약으로 乙이 병원 설립 과정에 부담하게 된 丙 등에 대한 공사비채무 등을 승계하게 되어 계약 이행으로 丙 등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행위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丁과 甲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甲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乙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특정종교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은 주로 이슬람 종교 선교, 이슬람 문화 교육, 홍보 사업인데, 이슬람 종교 선교, 이슬람 문화 교육 사업의 경우 이슬람문화권의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선교,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 및 기도, 교육 기타 친교 시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것을 시행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 홍보 사업은 거리에서 사진 등을 통하여 이슬람 문화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나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사유의 판단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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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손해배상(기)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요구하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임대주택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관한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해당 채무를 위반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도록 용인하는 것이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임의경매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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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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