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조, 제3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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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3조
저작권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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