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공중송신할저작자저작물가진다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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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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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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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저작권법위반방조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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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이른바 ‘표지갈이’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학 강의교재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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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甲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甲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甲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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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寫調) 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 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전달·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비록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점, 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할 때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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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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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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