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6.5.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형법(2016.5.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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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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