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자료에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기 등이 정정되지 않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甲 등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에는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 [3]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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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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