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 사유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및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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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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