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비과세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인용
지방세법
§107 2항 4호 납세의무자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인용
지방세법
§13 5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임
산림보호법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위임
건축법
§2 1항 2호 정의
"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인용
지방세법
제145조 비과세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그 공용 또"
준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 무상사용
"④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나 신탁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기재에 따른다.법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제1호「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