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시민권자인 甲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후견심판을 하여 甲의 아들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후견기간 중에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乙이 위 매매계약 등은 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甲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甲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乙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13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