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3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제외국제재판관할이정하여지적용하지적용제외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甲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후견심판을 하여 甲의 아들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후견기간 중에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乙이 위 매매계약 등은 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甲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甲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乙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甲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甲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123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제조물책임은 손해발생지 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 납품품ㆍ정부지시 제조도 대상이며, 비특이성 질환은 노출ㆍ발병만으로 인과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3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