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35106
판례
배당이의등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351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및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49조, 제1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49조, 제15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 · 변론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9조 · 배당표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9조 ·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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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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