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317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317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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