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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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부작위위법확인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제25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중상해
범칙금을 납부한 인근소란 행위와 근접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중상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258조 인용판례 상세 →
상해·특수상해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甲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남의 가게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게 직원인 피고인 乙의 당연한 요구를 받고도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乙로부터 제지당해 주유기 앞으로 나오자 또다시 손과 발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 들어와 공격하는 피고인 甲으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피고인 甲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甲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01:30경 피고인 乙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甲이 갑자기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乙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 …
본문 인용: 001671 제258조 인용판례 상세 →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이하 ‘제1 벌금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하 ‘제2 벌금형’이라 한다)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40일간 제2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 13일간 제1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2016. 9. 16.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인 2019. 9. 4.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2 이상의 형의 집행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본문에서 중형 선집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위 단서가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경우 검사로 하여금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에 의한 형집행순서의 변경은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수형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은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자유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경우,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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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특수상해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甲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남의 가게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게 직원인 피고인 乙의 당연한 요구를 받고도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乙로부터 제지당해 주유기 앞으로 나오자 또다시 손과 발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 들어와 공격하는 피고인 甲으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피고인 甲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甲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01:30경 피고인 乙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甲이 갑자기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乙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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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1]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671 제25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자로부터 반성문도 징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그 취지도 통지하지 않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제25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사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5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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