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985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98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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