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985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98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