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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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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