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5조 (신청의 각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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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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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 각하 처분에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주소보정 불이행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각하명령의 즉시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6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와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등은 3국의 군사 실무에 관한 기관 간의 합의에 불과하고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베트남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베트남 민법과 국가배상책임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 국가배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준거법 선택 내지 양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해병 제2여단 소속 성명 불상의 군인이 집 내부의 방공호에 무장 없이 숨어 있던 甲의 이모, 어린 나이의 甲과 언니, 오빠, 남동생 등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직후에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 甲과 甲의 오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죽이고,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甲의 어머니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아 놓고 사살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甲에게 그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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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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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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