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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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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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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