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 [2] 민법 제543조 / [3] 민법 제2조,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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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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