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25968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59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2018. 10. 16.) 제2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2] 민법 제2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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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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