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 신규임차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乙 등이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자, 甲이 丙과 위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를 乙 등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위 상가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규임차인 丙에게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냄새나 소란 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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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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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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