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2540 판례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2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및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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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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