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2540
판례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2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및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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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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