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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1항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1항 의결 방법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결권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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