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485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4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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