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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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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