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485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4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