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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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