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411
판례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411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비밀엄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