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