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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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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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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리하는 것을 말한다.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5. "심사관"이란 사건절차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심사관을 말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전심사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사시간 및 기간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등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1조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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