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068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0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 [3] 상법 제8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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