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068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0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 [3] 상법 제8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제사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제사법 제3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