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1085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10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86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6조 · 참가인의 소송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6조 · 소송고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4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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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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